고성군, 경영불안 해소ㆍ소득안정 가입 당부
고성군은 5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작물(17종)과 농업용 시설물 등 24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조수해ㆍ화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시 피해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75%를 국비(50%)와 지방비(25%)로 지원해 농업인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군은 가입 가능한 보험대상 품목은 수박, 딸기, 토마토, 풋고추, 호박, 파프리카 등 시설작물 17종과 농업용 시설물, 마늘 등 7개 품목이다.
가입기간은 오는 11월 28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이달부터 판매되는 농업용 시설물보험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돼 농업인의 부담 경감 및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강풍 피해 시 농업용시설보험에 가입한 한 농가는 약 1억 4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