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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초등 담장 공사 논란
의령 초등 담장 공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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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0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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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결과 학교 땅 밝혀져… 주민 “성토비는 줘야”
▲ 의령 남산초등학교 후문 앞 농지가 일부 학교 소유로 밝혀지면서 농지 소유자와 마찰을 빚는 가운데 담장공사가 농사용 스틸하우스 앞에서 멈춰서 있다.
 의령 남산초등학교(이하 남산초등) 후문 앞의 땅(농지)을 40년 넘게 소유하고 있는 A모 씨 가족들이 국가기관인 의령교육지원청이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일 A씨에 따르면 이 부지 710㎡(215평)는 남산초교에서 지난 8월 18일부터 10월 말까지 재해취약시설 개선으로 담장을 쌓기 위해 경계 측량을 한 결과 88㎡(20평)가 학교 소유로 밝혀졌다.

 그러나 A씨는 “농사용 스틸하우스 이사비와 성토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담장을 쌓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이 개인이 주장하는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A씨는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40년이 넘도록 소유권 통지나 안내를 한 적도 없는데 뜬금없이 경계 측량 후 무단 점유하고 행정재산은 취득(매각) 대상이 아니라며 협의 없이 담장 보수공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점유 부분에 대한 취득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며 “그렇다면 20년 전에 수백만 원을 들여 농지를 도로 높이와 같이 2m 정도 성토한 비용은 절충을 해서 일부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이런 마찰로 인해 스틸하우스가 있는 자리는 현재 담장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계측량결과 담장으로부터 20여 평이 학교 소유로 밝혀진 데 이어 스틸하우스도 3m 정도 침범한 것으로 나온다”며 “A씨 측에서 이사 및 성토 비용을 요구하지만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농작물 보상은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틸하우스 이동은 우리가 해주고 특히 A씨가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부지 임대료를 받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더불어 원상복구도 요구하지 않는 등 A씨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고 협의점을 찾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마찰을 빚는 땅은 남산초교가 설립된 지난 1971년에 초대 교장으로 취임한 A씨의 아버지가 매입한 것으로 당시 경계지점에 담장을 쌓는 과정에서 학교 땅 일부가 A씨의 땅에 편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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