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혐의…30일 실질심사
시의회 본회의 정례회 도중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김 의원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혐의로 26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창원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안 시장이 NC구단의 야구장 입지를
진해구 옛 육군대학 터에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바꾼데 대한 불만을 품고 안 시장에게 계란 2
개를 던져 오른쪽 어깨 아래 팔뚝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5일 오전 10시께 경남경찰청에 출석한 김 의원을 상대로 오후 1시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1시께 열릴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새누리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안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다.
안 시장은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테러"라고 비난했다.
한편 김 의원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저 때문에 지역 사회가 시끄러워져 매우 송구스럽다
. 안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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