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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甲질’ 너무 심하다
의령군 ‘甲질’ 너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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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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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가지 조성 토석 계약 무시… 관외서 23억 들여 구입
 의령군과 의령읍 동동지구 신시가지 조성지에 무상으로 토석 반입과 반출 협약을 체결했던 (주)의령산업개발이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의령산업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1년 8월 30일 반출 작업 방법 및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불공정 협약을 해 놓고 전체 30만 1천100㎥에 총 23억 1천770만 원(㎥당 7천원 추정)의 예산을 들여 관외에서 토석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토석 구입 입찰 공고는 당시 김채용 군수가 지난 6ㆍ4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직무가 정지(4월 30일~6월 4일)된 5월 1일에 실시됐으며 이로 인해 의령군은 의령산업에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협약은 스스로 무효임을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연말까지 사업지구에는 문화재 발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대한 공기가 시급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협약 관계에 있는 의령산업에 아무런 입장 설명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령동동지구 택지사업 1단계 구간 성토용 토석 구입’을 입찰 공고하게 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령산업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불공정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의령 대의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게 되고 군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빨리 받아야 하는 절박한 사정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령산업은 부당하고 하자있는 조항에 대한 협약서를 직권 취소하고, 언제라도 타지에서 사오고 있는 토석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해 주겠다는 재협약 의사 여부를 지난 20일까지 군에 요청했다.

 하지만 군은 기존 협약서에 의거해 토석 물량과 운반 기간은 조정이 가능하나 제반 비용(상차비ㆍ운반비ㆍ가격)은 재협약 사항이 아니며 문화재 발굴이 끝나는 오는 12월부터 토석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석 반출 때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답변했다.

 이에 의령산업 관계자는 “지난 4월 16일 실무 부서 담당자가 2015년 3월경에 토석 반출이 가능함에 따라 토석류 반출 때 의령군청과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제출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신시가지 조성 업무 담당 공무원은 “신시가지 조성지에 무상으로 토석을 반출한다는 의령산업과의 협약이 있었다”며 “당초에는 10월에 공동 주택지를 분양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의령산업에 토석 반출을 수차례 요구하고 공문을 보냈지만, 이 업체는 당시에 토석 채취 허가가 나오지 않았던 관계로 부득하게 사업 진척을 위해 입찰 공고 후 관외에서 토석을 구입해 현재까지 약 4만㎥가 성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공동택지가 완공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중앙지방재정투융자 2단계 심사가 통과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해 앞으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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