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56 (금)
국민을 봉으로 아는 정부
국민을 봉으로 아는 정부
  • 권우상
  • 승인 2014.09.15 2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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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상 명리학자ㆍ역사소설가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옛날 고려나 조선 왕국시대에 고관대작들이 자기 집 하인을 부리듯 “이리 오너라”하면 와야하고 “저리 가거라”하면 가야하는 것처럼 오만하기 짝이 없다. 어려운 경제에 살기 어려운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갓난 아기까지 양육비를 퍼주다보니 돈주머니가 바닥났는지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터트렸다.

 박근혜 정부는 내년부터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자가용 승용차 제외)를 2배가량 대폭 인상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으로 대폭 올릴 계획인데 하한선을 2015년에는 7천원으로, 2016년에는 1만 원으로 정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법인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며 자본금 100억 원 이하 구간(4단계)은 현재 5만~35만 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7만 5천~52만 5천원으로 50% 인상하고 2016년에는 10만~70만 원으로 100% 인상한다. 100억 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세분화해 부과한다고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말로는 국민건강을 위한다고 하지만 세금을 거둘 명분을 담배값 인상으로 위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은 알고 있다. 담배값이 1갑당 2천원 인상되면, 하루 두갑 피우는 사람은 하루에 4천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는데, 월 임금 10만 원을 인상 받아도 담뱃값 인상분도 못 메꾼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외치는 서민경제인지 묻고 싶다. 2천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641원을 비롯해 담배값의 62%인 155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애연가들은 담배가 아니라 돈을 태우는 것과 같다.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라면 연봉 10억 원인 대기업 최고경영자나 3천만 원인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 똑같이 1년에 56만 5천750원의 세금을 내는 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조세 형평에 맞는 방법인지 묻고 싶다. 담배값 중 세금이 3천318원이면 73.7 %나 되는 셈이다. 물가에 따라 다소 인상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가 한 방에 대박을 쳐서 국민의 돈을 왕창 걷어내겠다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담뱃값을 1천원만 올려도 2018년까지 연평균 2조 5천458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2천원을 인상할 경우 2018년까지 무려 5조 원이 넘는 세금 및 부과금이 더 걷힌다고 하는데 욕심이 너무 지나쳐 보인다.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뱃값 인상의 근거를 국민건강 차원이라고 하지만 세금 폭탄이란 비난을 모면해 볼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의 인상으로 추가 세수 5천억 원(올해 기준), 지방세 감면 폐지ㆍ축소로 1조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만 봐도 이번 기회에 세금을 왕창 거둬보겠다고 단단히 작심한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는 등 예산 절감에는 관심 없고 가만히 앉아서 너무 편하게 돈을 거둘 생각만 하고 있다. 보통 ‘최대한 이 만큼은 씀씀이를 절약했으나 그래도 안되니 이 만큼은 불가피하게 세금을 거둬야겠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국민을 봉으로 아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오만한 태도를 우리는 용납해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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