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2:51 (금)
진해구, 개발제한구역 불법 점검
진해구, 개발제한구역 불법 점검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4.09.0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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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진해구는 농절기 영농활동의 증가 및 추석명절 전후로 농지 불법개량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순찰팀 2개 조를 구성해 개발제한구역내 특별점검 및 현장지도를 실시한다.

 개발제한구역 관련법령에 따르면 봄, 가을철 개발제한구역내 개인 농지 또는 국유지 대부 농지상에 영농을 위한 일정 규모 이상 절ㆍ성토하는 경우와 장기 방치했던 농지 경작을 위해 죽목들을 벌채하는 경우 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구입자들이 행위허가에 대한 규정 미숙으로 농지경작을 위한 무단 절ㆍ성토행위, 영농편의를 위한 바닥포장행위 또는 죽목벌채행위로 고발 및 복구조치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진해구청 하강훈 담당은 “이번 특별점검은 불법행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현장지도를 통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규 홍보로 시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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