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3:52 (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시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시급
  • 김호덕
  • 승인 2014.08.20 20: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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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덕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장
 얼마 전 퇴직한 이웃이 직장에 다닐 때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와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갔지만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듣고 왔다고 한다. 퇴직으로 소득이 없어졌는데도 재산, 자동차, 가족 수 등으로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험료 관련 민원이 연간 5천700만 건이나 될 정도로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시인하고 있다. 전 국민이 동일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보험료의 부과기준은 가입자에 따라 다르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지만, 직장이 없는 사람은 소득ㆍ재산과 자동차 그리고 가족 수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에 다니는 집 아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직장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월급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 중에서도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소득, 재산, 자동차에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족 수와 가족들의 성ㆍ연령에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외에도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소득이 없고 집도 없는 세대에는 가족 수와 전ㆍ월세에까지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두 채 이상 집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험료도 부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 중 종합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과 불공정의 문제는 ‘동일 보험집단 내에서는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구성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화된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작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이 계속 지연된다면 보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보험료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소득과 재산을 모두 감안하느냐 하는 것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의 본질이 아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하나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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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 2014-10-07 14:34:26
보험급여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 보험료 부담은 7가지 그룹에 따라 서로 달라 불형평성과 불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현행 건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의 단잉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