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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제거 사업 후 하수량 급증
정화조 제거 사업 후 하수량 급증
  • 한상균 기자
  • 승인 2014.08.06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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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하수처리장 용량 예측 실패…시공사ㆍ입주민 책임전가
 거제시가 최근 건설 중에 있는 아파트 시공업체에 정화조를 갖추도록 공문을 보내 반발을 사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사용해야 하는 거제시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하루 3만 톤을 처리 규모인데 비해 최근 하수 유입이 처리 용량에 근접하자 비상이 걸렸다.

 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수처리장 기능이 충분하다고 보고 구역 내 건물의 정화조를 없애는 사업을 마쳤다.

 그러나 사업을 마치자마자 하수용량이 처리 적정 용량에 근접하게 돼 처리장 증설 계획과 함께 시공 중인 건물의 정화조 설치라는 비상카드를 내밀게 된 것이다.

 당장 불똥이 떨어진 곳이 벽산솔렌스힐 2ㆍ3차와 인근 건설현장이다.

 이 업체는 아파트 허가를 받을 당시 공공 하수도 유입이 가능하다는 거제시의 답변을 믿고 자체 정화조를 건립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 중에 있었는데 최근 정화조를 설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 2012년 7월 16일 자 준공 시 공공 하수도 유입 가능함을 알려 드린다는 시의 답변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시공업체는 난데없는 시의 하수행정을 지적하며 자체 정화조를 갖추는 것은 시가 중앙하수처리시설 용량 예측과 관리에 실패한 책임을 아파트 시행ㆍ시공사와 입주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4년 연초면 오비리에 1일 5천 톤 처리 규모 중앙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다 2011년 1만 5천 톤을 증설해 현재 3만 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하수처리장은 경기 활성화에 따른 건축물 신축에다 가정용 정화조 공공 하수처리시설인 입사업에 따른 하수 발생량 급증으로 하수 수용 한계에 도달했다.

 하수도 담당은 “중앙하수처리장이 처리용량 한계 수위에 달해 불가피하게 건설 중인 대규모 단지에 정화조를 갖추도록 협조 요청했다”며 “이 부분은 행정오류보다는 시행사의 착오”라는 점을 지적했다.

 아파트 시행사는 아파트를 건설할 때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시공할 수 있지만 배수설비는 하수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며 지난 5월까지 협의하지 않아 자체 정화조 설치 신고서 제출 차원에서 공문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하수시설담당은 “오는 2020년까지 시설을 운영해야 하지만 심각성을 고려 증설을 위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지난 6월 착수해 1만 5천 톤을 추가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지구 단위 아파트 및 일반 아파트ㆍ기숙사 등 대규모 건축물에는 자체 정화조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자체 정화 설치를 유도하고 있지만 자연 방류 처리할 경우 톤당 150만 원 이상의 원인자부담 처리비를 내야 하는데다 이 비용은 정화조 설치비용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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