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3:50 (목)
경남경찰, 대포 물건·보험사기 특별단속
경남경찰, 대포 물건·보험사기 특별단속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4.08.01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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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은 오는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 동안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물건(대포 물건)·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포 휴대전화·차량·통장은 각종 금융범죄와 강력범죄 발생시 증거 은폐와 추적 회피에 주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통화료나 자동차 과태료 등이 엉뚱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한다.

경찰은 같은 기간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하는 교통사고, 요양보험·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과 보험금 편취 등 보험사기도 단속한다.

경찰은 올해 2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2개월 동안 단속을 벌여 대포 물건을 사용한 162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했다.

또 보험사기 23건을 적발, 50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보험금 부당 수령액은 25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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