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오늘부터 법률 시행
진주시는 1일 ‘지방 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세외수입 담당 부서별로 채권확보를 위한 예금 압류, 재산압류, 급여압류 등 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월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을 높이려고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세외수입금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지난 6월 말 현재 진주시 세외수입 징수율은 67%에 그쳤다.
지방세 징수율 90.3%보다 떨어지고 체납금액도 285억 2천200만 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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