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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난제 만만찮다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난제 만만찮다
  • 박재근ㆍ이대근 기자
  • 승인 2014.07.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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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원 주민 투표 추진ㆍ용도 전환 반대ㆍ보건소 이전 이견
▲ 27일 경남도의 강제 폐업으로 문을 닫은 진주의료원 사방에 펜스가 설치돼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2월 26일 폐업 결정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29일 문을 닫았다.
 경남도가 1년여 전에 폐쇄한 진주의료원 건물을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계획에 난제가 만만찮다.

 경남도는 내년에 진주의료원 건물 일부를 서부청사로 활용하기로 하고 지난 24일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예산 83억 원을 통과시켰다.

 83억 원은 설계비 7억 원과 리모델링 공사비 76억 원을 합친 것이다.

 경남도 산하 직속기관 입주를 포함한 서부청사 활용을 위한 총 사업비는 191억 원인데, 나머지 108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서부청사는 내년 하반기에 문을 열 예정이다.

 진주시 월아산로에 있는 옛 진주의료원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8층, 전체 면적 2만 9천843㎡ 규모다.

 경남도는 누적 적자와 강성 노조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 29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

 그러나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데 3가지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시민단체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 서명운동을 벌이려고 법정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진주의료원 건물의 용도 전환을 놓고 경남도와 보건복지부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이다.

 여기에다 경남도는 의료원 건물 1층에 진주보건소를 이전하려는 문제를 두고도 진주시ㆍ시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진주지역 시민단체는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 대표 등 4명은 지난해 7월 12일 주민투표 실시와 서명운동 전 단계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내 달라고 경남도에 신청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심의하고서 증명서를 내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도는 주민투표에 14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데다 투표가 내년 지방선거 직전에 시행돼 공직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민투표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내세웠다.

 이에 시민단체는 같은 해 7월 31일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와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초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권리를 막은 것”이라며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다.

 경남도는 2심 판결에 불복, 지난 1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최종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 가능 여부는 내년 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민단체는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받아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실제 주민 투표를 시행하기까지는 또 한 차례 절차가 남아 있다.

 시민단체가 서명을 받고서 주민 투표를 청구하면 경남도는 다시 종전과 비슷한 이유를 대며 거부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시민단체가 다시 소송을 제기, 또 다른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주민투표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ㆍ진주대책위가 진주의료원이 강제로 문을 닫은 지 1년째를 맞는 29일 경남도청 현관 앞 광장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쇄 후에도 의료원 활용 방안을 놓고 줄곧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을 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려 하지만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활용을 고수하며 용도 전환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도는 의료원 활용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공공의료기관 활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의료원 건물 일부에 진주시보건소를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고 보조금이 들어간 시설을 매각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할 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진주의료원에 의료장비 구입, 건물 개ㆍ보수 등 모두 136억 원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복지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진주의료원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다”면서 “그러나 그 법인은 도의회 조례가 통과되면서 해산돼 버렸다”고 답변했다.

 의료원 건물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경남도 재산으로 이미 귀속됐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장관 승인 없이 진주의료원을 다른 용도로 강행하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남도는 의료원 건물 1층에 진주보건소를 이전하기로 추진하면서 진주시ㆍ시의회와 리모델링 비용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가 진주보건소 이전 안을 내어 놓으면서 무상 임대와 함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진주시는 불만을 터트렸다.

 진주시는 9억 1천만 원을 들여 보건소를 증ㆍ개축한 지 1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20억여 원을 들여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애초 도의 리모델링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만약 도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이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진주시의회도 진주시를 거들고 있다.

 시의회는 24일 환경도시위원회를 열어 의료원 건물의 서부청사 활용을 위한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 건’을 통과시켜 찬성하는 견해를 밝혔지만 리모델링 비용 부담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27일 “지상 1층의 리모델링 비용은 이전하는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진주시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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