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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처리
밀양시의회,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처리
  • 장세권 기자
  • 승인 2014.07.25 0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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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24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제1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24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7대 원 구성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로서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 중 공설화장시설 사용료의 비현실화로 시비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인근 시군과 형평성 있게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조정을 위한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일부안이 처리됐다.

 또 용적률 및 건폐율을 상향조정 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상 각종 건폐율 및 용적률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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