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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다 같이 관리해야
건강보험 재정 다 같이 관리해야
  • 김 헌
  • 승인 2014.07.03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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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과장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1988년 읍ㆍ면지역에 건강보험이 실시되고 다음 해인 1989년에는 도시지역에 확대돼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게 됐다.

 37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건강보험제도가 많은 변천을 가져왔다.

 그 중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살펴보면, 2001년에는 준비 안 된 의약분업과 재정통합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면서, 34조 7천851억 원을 차입하는 등 재정 위기도 겪었다.

 이후에도 2010년까지 재정 상태는 흑자, 적자를 반복했고, 2011년 이후에는 안정화되는 시발점이 돼, 2013년 말에는 8조 2천억 원의 누적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8조 2천억 원은 겨우 2개월분 급여비 정도에 불과하며, 법정 준비금 적립률은 19.8%로 법에서 정한 기준인 50%에도 많이 미달되는 수준이다.

 진료비청구, 심사, 지급 등 절차로 인해 급여비 발생으로부터 지급까지 보통 3개월이 걸린다고 보면 법정준비금이 아니라도 최소 12조 원이 적립돼 있어야 한다.

 물론 이 금액도 모든 요양기관이 진료 후 즉시 공단부담금을 청구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수치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8조 2천억 원 흑자라고 해서 이것을 다른 곳에 사용할 정도의 여유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 재정은 수입은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공공 재정의 성격을 띤 건강보험 재정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출의 증가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지출도 무작정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제도개선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 10대 분야 핵심과제로 정부, 의약계 단체대표, 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과제를 선정,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및 급여정지자 등 무자격자와 체납 후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자 중 악성체납자(전국 약 1천800명 이내)가 대상이다.

 급여제한 적용 범위는 초ㆍ재진 진료 모두 적용되고 201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데 제도 시행 이전에 입원했거나 입원 중 자격변동 시 분리청구 해야 하며 요양기관에서는 진료 접수시 반드시 급여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물론 무자격자에 대한 진료시, 보험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해도 지급하지 않으며, 급여제한자(체납후 진료)의 진료는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체납보험료 완납 시 수진자가 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신청하면 환급해 준다.

 무자격자 및 일정기준 체납자의 급여제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요양기관에서 진료하는 자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대리 진료 등 부정수급 가능성이 많아 국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다.

 건강보험증 도용 진료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특정 집단의 소유가 아닌, 우리 국민 전체의 것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무자격자와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시되는 만큼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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