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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한 번 타도 인천공항까지 바로 간다
KTX 한 번 타도 인천공항까지 바로 간다
  • 연합뉴스
  • 승인 2014.06.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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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진 것
▲ 지난 20일 서울시청 시민플라자 홀에서 열린 ‘제대군인 취ㆍ창업 한마당’에서 한 지원자가 이력서를 쓰고 있다. 5년 이상 중장기 복부 전역(예정)군인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35개 기업 및 단체가 참가했다.
대입 수능 영어영역 A/B 통합형으로 실시
가족 관계 등록은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단감 11월부터 종합 위험보장보험 대상

 ◆ 교육

 △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은 A/B형으로 나뉘어 치러지던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시행된다. 출제 범위는 ‘영어 Ⅰ’, ‘영어Ⅱ’이며 총 문항 수는 종전과 같이 45문항이지만 듣기평가 문항이 5개 줄어들어 17문항이 출제된다.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빈칸 추론 유형의 문항은 줄어든다.

 ◆ 환경

 △ 친환경제품 표시ㆍ광고 감시 강화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등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가 9월 25일부터 금지된다.

 표시ㆍ광고 실증 자료를 정부에서 요청받은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노동

 △ 고용보험ㆍ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인하 = 9월 25일부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된다.

 연체금 최대한도를 9%로 정한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14년 9월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18세 미만 청소년 야간근로 인가 제한 = 18세 미만 청소년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가제가 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거나 특별한 주거가 없는 등 가정 형편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하면 근무실태 및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해 기존 방식대로 인가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보호 강화 =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차별받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과 별도의 3배의 배상을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

▲ 철도노조 파업 10일째인 지난 18일 서울역에 출발을 앞둔 KTX 열차들이 정차해 있다.
 ◆ 교통

 △인천공항까지 KTX 바로 연결 =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지 않고도 KTX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오가는 KTX는 하루 왕복 10차례 운행된다. 인천 지역 주민은 다른 지방에 갈 때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검암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다.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 = 7월 15일부터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ㆍ광고해야 한다. 소비자가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 광고를 할 때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요금만 알려주고 소비자가 상품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를 합산해 불만을 샀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8월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좌석에 에어백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 해양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할인 = 7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은 여객운임뿐만 아니라 차량 운임도 지원받는다. 도서민 명의 비사업용 국산차량 가운데 5t 미만 화물차, 2천500㏄ 미만 승용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가 대상으로 차량 운임의 20%를 지원받는다.

 ◆ 건설ㆍ부동산

 △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 시장가로 전환 = 이르면 7월부터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을 지을 수 있는 분양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의 90∼110%’에서 ‘감정가’로 바뀐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조성원가가 시세(감정가)보다 비싸 용지가 팔리지 않는 가격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경기 남부 등 일부 인기 지역의 경우 용지 공급가가 종전보다 비싸질 수 있다.

 △ 하도급자 대금 보호 강화 = 11월 15일부터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업체의 명단이 공표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3년간 2번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다.

 또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해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이 더 투명하게 관리된다.

 ◆ 보훈ㆍ국방ㆍ병무

 △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 5년 이상∼10년 미만의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면 월 25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최대 150만 원의 전직지원금을 지원한다.

 △ 병력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 = 병력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 문화

 △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을 거쳐 그 권리를 확보한 저작물들이 일반에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허가를 거쳐야 사용 가능했지만,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고유문화 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단이 발족하고, 이를 위한 문화재단도 설치된다.

 ◆ 여성ㆍ청소년

 △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조치 강화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의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성희롱 방지 조치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또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 사건이나 추가 피해 사실을 은폐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지난 18일 대한한돈협회가 긴급이사회를 열어 돼지고기가격 급등급락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다. 도매가격이 ㎏당 6천원 이상으로 오르면 2% 인하하고 5천500원 이상 6천원 미만일때는 1% 내리기로 했다.
 ◆ 농림ㆍ축산ㆍ식품

 △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12월께부터 돼지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돼지고기 유통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를 실시한다. 도축업자ㆍ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는 이력 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명세서를 기록해야 한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처분기준 마련 = 9월께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ㆍ식품분야에서 30시간 이상의 자격교육과 매년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간 거래 제한적 허용 = 9월께부터 유통 과정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 간 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배ㆍ단감 재해보험 종합위험보장방식도입 = 11월께부터 단감도 종합위험보장 보험 대상이 되고 배의 보험 대상품목도 3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

 ◆ 사법

 △ 아동보호 절차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절차 신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9월 29일부터 아동보호 절차, 피해 아동보호명령 절차가 신설된다. 이는 가정보호 절차와 유사한 것으로,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보호처분 또는 보호명령으로 친권이 제한ㆍ정지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임시 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다.

 △ 학대피해 아동에 국선변호사 지원 =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던 국선변호인ㆍ진술조력인 지원제도가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에게도 확대된다.

 △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양형기준 및 약취ㆍ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시행 = 10월 1일부터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아동학대치사) 최대 9년, 아동학대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7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 성매매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된다.

 △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실시(일부) = 7월 31일부터 일부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가족관계 등록신고 사건 중 법원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신고(개명, 창성ㆍ창본,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록부 정정)를 대상으로 인터넷 신고를 실시한다.

 △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 9월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저지르거나 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등 24개 직군은 기존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외에 의심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위반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찰

 △ 다목적 기동순찰대 운영 = 8월부터 다목적 기동순찰대가 서울 강남경찰서와 송파서, 부산 남부서, 광주 서부서 등 10개 경찰서에서 운영된다.

 기동순찰대는 40∼50명 단위로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배치돼 기존 지구대ㆍ파출소 순찰 조직과 별도로 야간 등 범죄 취약시간대에 광역 순찰을 전담한다.

 △ 사이버테러 범죄 신고 포상금제 시행 = 이르면 8월부터 디도스 공격 등 주요 사이버 테러 범죄를 신고한 유공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 복지ㆍ보건

 △ 만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 =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돼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월 소득 기준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 가구 139만 2천원 이하다. 대상자의 90%에게는 20만 원이, 나머지 10%에는 국민연금과 소득 등에 따라 최소 2만 원까지 감액 지급된다.

 △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을 7월부터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한다.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대 1로 매칭 지원하게 된다.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장애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이 7월부터 소득 하위 63%에서 70%로 대상이 늘어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 9만 7천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8월부터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은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 만 7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돼 50%의 본인부담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본인 부담 비용은 57만∼64만 원 선이다.

 ◆ 세제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 7월 1일부터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인하된다. 이는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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