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안전관리(대상물) 대상은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학교시설 등)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룒이하 소방훈련룓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한다.
소방훈련이란 실제 화재 시 그 건물의 소유주 및 관계자로 하여금 각자 임무를 부여해 인명대피를 최우선적으로 해 화재를 진압하고 119에 신고하는 내용을 위주로 하는 훈련이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우선 경보음이 작동한다. 최초 발견자는 우선 119에 신고를 한다. 관계자 등은 화재위치 및 상황 확인 후 인명대피반, 화재진압반등으로 편성돼 초기화재에 대응한다. 그리고 119가 도착하면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119에게 전달한다.
여기까지가 소방훈련의 개요이다. 일단 소방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 시나리오가 필요한다. 어디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누가 119에 신고를 하고 누가 어느 지점에 서서 인명대피유도를 돕고 누가 어느 소화시설을 작동해 화재를 진압하는지 각본을 만들어야 한다. 그 각본에 맞게 훈련을 실시하고 소방관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다. 훈련의 긍정적인 효과는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기 자리에 대한 책임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도망을 가버리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여지를 제공하고 실제상황시 좀 더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긴급상황 시 당황하게 되는 사람의 자질을 평소 훈련으로 화재 시 대처요령을 숙지하면 실수와 잘못을 줄일 수 있다.
초기화재시 중요한 소화 장비는 아시다시피 소화기이다. 가장 손쉽게 이동 가능하며 사용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화재발견 즉시 사용할 수 있다. 2014년 1월~6월까지 소방시설 불량률 줄이기라는 소방방재청의 업무지시로 인해 고성군 지역의 소방대상물의 소화시설을 점검했다. 이때 몇 군데 방문하지 않았지만 소화기 관리 상태 및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느꼈다.
소방훈련 중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소ㆍ소ㆍ심` 교육을 하고 있다. 소화기 사용법, 옥내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의 각각 약자를 따서 만들어 졌습니다. 초기소화용 장비사용법이며 심정지환자 발생 시 소생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소방관이 항상 사고현장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기에 주위사람의 역할이 크다. 인터넷에 `소ㆍ소ㆍ심`이라고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을 것이다.
화재를 장애물 마라톤 경기에 세우자. 준비 땅! 하고 출발했는데 예방ㆍ주의ㆍ점검ㆍ소방훈련 등으로 장애물을 쌓아 결승점에 다다르지 못하게 하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