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8:30 (금)
법적 대응 등 강력 대처 방침
법적 대응 등 강력 대처 방침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4.06.19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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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 법외노조 판결에 크게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중 잣대`라며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노조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교조는 이날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도 이날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은 민주주의 말살, 교육 대학살이며 권력을 이용한 정치판결이라며 반발했다.

 경남지부는 "우리와 같은 교원노조인 자유교원조합 규약에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칭송해온 뉴라이트 교원노조는 봐주고 전교조는 탄압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언론노조는 물론 삼성 등 대기업노조는 모두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가진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며 "모든 노동조합 규약을 갖고 있으며 이를 심사하여 노동조합 설립증을 발급하는 노동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6.4지방선거로 전국에 13개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가장 눈엣가시였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다시 한 번 자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지부는 "우리는 법외노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로 인해 전교조가 오랜 세월 공 들여온 학교 혁신운동, 교육부조리 없애기, 보편적 교육권과 교육복지 확대 등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반 교육적 행위들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반 교육적 행위에 맞서 25년 참교육의 길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며 "아이들이 입시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학교혁신운동과 참교육실천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법외 노조 판결을 받으면, 노조전임자들은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고 조합비 원천 징수도 할 수 없다.

 노조 사무실도 반납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법외 노조 통보 이후 전국 교육국장회의를 열고 후속 조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만 3년 동안 전교조 추방을 위해 시민 60만 명의 서명을 받고, 전교조 교사에게 `노동자에서 교사로 돌아오라`며 간절히 원했다"며 "이제 전교조는 더 이상 정치투쟁을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가 학생을 위한 교사가 되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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