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은 유치원, 학교, 학원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 이상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는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을 학교에 근무하는 단시간 강사, 차량기사, 공익근무요원, 교생실습자 등으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로 확대했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 이상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는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을 학교에 근무하는 단시간 강사, 차량기사, 공익근무요원, 교생실습자 등으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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