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56 (수)
교육기관 근무자 성범죄 경력 조회
교육기관 근무자 성범죄 경력 조회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4.06.12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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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교육청은 유치원, 학교, 학원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 이상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는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을 학교에 근무하는 단시간 강사, 차량기사, 공익근무요원, 교생실습자 등으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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