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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 범죄 사회와 격리
반인륜 범죄 사회와 격리
  • 한민지 기자
  • 승인 2014.05.15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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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김해 고물상 여주인 살해 후 방화 30년 선고
 지난 1월 김해지역의 한 고물상에서 여주인을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지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박모(38) 씨에게 강도살인ㆍ현주건조물 방화ㆍ사체손괴죄를 적용,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고물상에 침입해 재물을 빼앗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다음 범행을 숨기려고 고물상에 불을 질러 사체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도 심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소유의 고철을 훔친 행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 붙잡힌 이후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전후 상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근본적인 이유는 여자 친구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할부로 승용차를 사는 등 자신의 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어떠한 피해변상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한데다 다시는 이런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큰 과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도중 자신의 신원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군 제대 이후 나름대로 건실한 직장생활을 하다가 손을 다쳐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9시께 김해시내 고물상에 침입해 준비해간 흉기로 여주인을 마구 찔러 살해하고 현금 120만 원이 든 여주인의 가방을 훔치고 나서 증거를 없애려고 고물상에 불을 질러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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