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25 (금)
마산항만청ㆍ해운조합 압수수색
마산항만청ㆍ해운조합 압수수색
  • 한민지 기자
  • 승인 2014.05.13 2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여파’ 해피아 수사 전방위 확대
 검찰이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과 한국해운조합 마산지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업계의 고질적 유착,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문제가 대두되면서 경남지역 관계기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12일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과 한국해운조합 마산지부를 압수수색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여 동안 수년간 집행된 안전ㆍ계약서류와 유류보조금 자료,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해피아들이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과 해운조합 마산지부에 선박의 안전운항 감독 및 선박 안전검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한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한국해운조합은 여객운송사업 면허자와 화물운송사업등록자인 조합원과 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 등록자, 선박관리업, 항만운송사업 등 해운 관련업의 준조합원으로 구성돼있다.

 한국해운조합 마산지부 소속 업체는 준조합원까지 포함해 83곳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해운ㆍ항만 부실과 관련해 안전 분야와 계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내용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정당국과 검찰은 해운ㆍ항만 기관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해 진행 중이다.

 인천지검은 이날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2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전 운항관리실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도 같은날 선박 검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 검사 담당 공무원을 체포했다.

 특별수사팀은 또 선박검사와 관련, 금품을 제공한 임원을 구속하고, 업체 대표를 체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부산지검이 선박검사와 관련해 공무원을 체포하고 업체 관계자를 구속하기는 처음이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감사관은 지난 8일 부산항만공사 현장조사를 했으며, 울산검찰청은 울산항만청을 압수수색했다.

 제주검찰청은 부산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을 압수수색했고, 감사원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