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19 (금)
이장근 통영시의원 항소심 벌금형
이장근 통영시의원 항소심 벌금형
  • 한민지 기자
  • 승인 2014.05.08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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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장근(57) 통영시의원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을 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근 통영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1일 통영시청 공무원 6명과 시의원이 함께한 저녁 간담회에서 식사비 29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면장의 뺨을 때린 사실을 무마하는 대가로 기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거나 주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기자를 상대로 한 돈 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현역 의원이지만 정당 공천 신청이나 공식 출마 발표 등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실체적 행위를 하지 않아 선거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 후보가 되려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돈 봉투 심부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통영시 공무원 2명도 같은 맥락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 의원은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 이번 6ㆍ4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지만,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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