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3일 고소사건 처리 결과에 앙심을 품고 상습적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욕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신모(54)씨를 구속했다.
신 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경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양산경찰서 형사팀 등에 1천200여 차례에 걸쳐 욕설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씨가 자신이 지인한테 맞아 가해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해당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 등을 상대로 욕설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신 씨는 2012년 6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종전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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