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밀양시가 주민들의 농성장인 움막을 철거하겠다고 예고한 계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일 김준한 신부 등 주민 14명이 밀양시를 상대로 낸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계고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계고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는 움막, 컨테이너 등을 부당하게 철거대집행함으써 발생하는 손해"라며 "이는 금전적으로 보상 가능한 손해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는 송전탑 설치로 인한 손해로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고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손해라고 보기로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준한 신부 등은 송전탑 철탑 부지에 설치돼 있는 움막이나 컨테이너가 철거되면 부지 이전과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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