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燃燈會(연등회)
燃燈會(연등회)
  • 송종복
  • 승인 2014.04.24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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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복 문학박사(사학전공)ㆍ(사)경남향토사연구회 회장
 燃:연 - 불타다, 燈:등 - 등잔, 會:회 - 모이다

 사월 초파일을 연등절이라 하여 등을 달고 불을 밟혀서, 자신의 마음을 밝고 맑고 바르게 하여 불덕을 찬양하고, 부처에 귀의하여 구제를 받으려는 것으로 누구나 염원하는 등불이다.

 불교경전인 <법화경>의 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에는 등공양의 공덕이 무량하다고 지적했으며, <삼국유사> 권 5의 감통편(感通篇)에도 불등에 관한 설화가 있다. 등을 밝히는 것이 곧 연등이고, 연등을 보면서 마음을 밝히는 것이 간등(看燈) 또는 관등(觀燈)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연등이 매년 정월 15일에 있었다. 또한 4월 8일에도 연등행사가 있으며, 민속적으로 전승되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민속적 연등행사와 불교적 연등행사가 습합되어 오늘의 4월 8일, 곧 초파일의 연등축제로 이어진 것이다. 불교적 성격을 띤 연등회는 551년(진흥왕 12)에 국가적 행사로 열리게 되었고, 특히 고려 때 성행하였다. 불전에 등(燈)을 밝히는 등공양(燈供養), 차공양(茶供養), 과공양(果供養), 미공양(米供養) 등과 더불어 중요시 되었다. 그것은 불전에 등을 밝혀서 자신의 마음을 밝고 맑고 바르게 하여 불덕을 찬양하고, 대자대비한 부처님께 귀의하여 구제를 받으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행사는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 중 제 6조에 ‘짐(朕)이 지극히 원하는 것은 연등과 팔관이다’ 이는 등에 불을 켜 놓음으로써 번뇌와 무지가 가득 찬 어두운 세계를 밝게 비춰주는 부처의 공덕을 기려 선업(善業)을 쌓고자 하는 공양의 한 방법이다. 그런데 불교에서 파생되는 폐단이 많다하여, 6대 성종은 최승로(崔承老)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어 불교를 비판하고 연등회를 폐지시켰다. 8대 현종 때 거란의 침입으로 피난길에 올랐다가 돌아오던 중 청주의 별궁에서 다시 연등회가 열렸다. 1038년 정종이 직접 봉은사(奉恩寺)에 배알부터 국가적, 정치적 의미의 날이 되었다. 1102년 9월에는 궁궐에서 신호사(神護寺)까지 수 만개의 등을 달았고, 1296년 5월에는 공주가 신호사에 가서 주옥으로 연등을 만든 적이 있다.

 따라서 연등회는 대궐에 많은 등을 밝히고 술과 다과를 마련하고 가무와 연극을 베풀어 군신이 함께 즐기고, 한편으로 부처와 천지신명을 즐겁게 하여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빌었다. 이 행사가 요즘에는 소원을 비는 행사로 비화되어 민초들이 민원을 이 등[燈:촛불]에 담아 탄원하는 예가 되고 있다. 이번 ‘세월호’의 참상을 각 종교계에서 등에 담아 기원하는 것을 보니 옛 연등행사의 재현이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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