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58 (목)
불법 게임장 업주 구속영장
불법 게임장 업주 구속영장
  • 동상원 기자
  • 승인 2014.04.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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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차량’ 동원 단속 피해
 김해중부경찰서는 23일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체포된 게임장 업주 유모(41)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3명을 조사 중이다.

 유씨는 지난 4월부터 김해시 주촌면 빈 공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야마토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해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포인트 2만 점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1만 8천원으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주 일당이 선팅으로 내부를 보지 못하게 만든 속칭 ‘깜깜이’ 차량으로 손님을 태워 게임장으로 이동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들은 게임장 위치 발설을 막기 위해 손님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게임장 내 전파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철저하게 경찰단속에 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해중부서는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40대, 현금 45만 원, 무전기 5대, 전파차단기 2대, 휴대폰 7대 등을 압수했으며 단속이 뜸한 농촌지역 이와 같은 사행성게임장이 더 존재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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