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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도시 학교용지 부담금 내야”
“진주혁신도시 학교용지 부담금 내야”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4.04.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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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LH 1억3천만원 무효청구 기각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주시장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 부담금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LH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8월 분양 중인 진주혁신도시 내 A-1, A-4 블록의 학교용지에 대한 지난해 3분기 부담금 1억 3천만 원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LH는 “혁신도시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진주시는 혁신도시도 건축법ㆍ택지개발법 등에 따라 허가받은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과대상이라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혁신도시법은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ㆍ주택단지 건축 등을 예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시설 확충이 유발되기 때문에 LH에 건축법 등과 마찬가지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혁신도시법 등에 따른 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모든 요건을 행정청의 심사를 거쳐 충족했다”며 “따라서 학교용지법이 정하는 건축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과 혁신도시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혁신도시 사업도 학교용지 부담금의 대상을 규정한 학교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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