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정모(여ㆍ51) 씨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 4일 저녁에 창원의 한 식당에서 열린 회사 시무식 행사 및 단합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려고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흉추 압박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정씨는 같은 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정씨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사고가 났고, 퇴근 중 사고여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해 정씨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최 판사는 “정씨가 참석한 회식이 회사의 시무식 행사를 위해 열렸고 회사가 가급적 참가하도록 지시한데다 경비도 회사가 부담해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 판사는 “비록 정씨가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지만 사고 장소가 정씨를 비롯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들을 하차시킨 곳이어서 시간ㆍ장소적으로 회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업무상 재해이며 요양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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