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ㆍ질병 구체적 인과성ㆍ위법 입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에 따르면 김해시의사회 김용철 회장 등 20개 의약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흡연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 금연운동 확산 등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에서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과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 꼭 승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해지사 김성재 지사장은 “공단의 이번 담배 소송은 금연운동의 확산과 흡연에 대한 경각심도 키울 수 있다”며 “김해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해주신 단체에 감사드리며,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14일 오전 9시에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 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