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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읍 선소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남해읍 선소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4.04.17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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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계결정위서 확정… 토지 분쟁 불편 해소
 남해군이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남해읍 선소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남해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필지의 경계를 확정했다.

 군은 최근 군청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낙형 판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12년 3월부터 추진된 남해읍 선소지구 604필지(377.6천㎡)에 대한 경계결정 심의를 했으며, 원안을 가결해 전체 필지의 경계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남해군은 추후 확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의가 없으면 조정금 정산과 공부정리,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4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60일간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군은 해당 필지에 대해 다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지적도가 세계측지계의 디지털 지적도로 개편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며, 이번 사업으로 군민들이 겪는 토지경계 분쟁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 관계자는 “선소지구는 남해군의 첫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만큼 조사ㆍ측량대행자인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최선을 다했고, 첫 단추를 잘 꿰어 마무리까지 잘해서 2013년 사업지구인 차산지구도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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