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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피해 구제는 사회적 문제
흡연피해 구제는 사회적 문제
  • 경남매일
  • 승인 2014.04.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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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훈 가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최근 언론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제조 회사를 상대로 소송가액 537억 원으로 소송을 준비한다는 내용과 금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온 직후인 지난 10일, 말기 폐암 환자 김모 씨 등 5명과 또 다른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대법원은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다. 예전에는 아무데서나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웠으나 이제는 흡연구역을 정해서 그곳 이외에는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물게 할 정도로 담배는 피우는 사람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롭다는 인식이 보편화돼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이 해마다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부터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단과 연세대 지선하 교수팀이 공동연구한 ‘건강보험 빅데이타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자료에 의하면, 흡연 남성은 일반인보다 후두암 위험이 6.5배, 폐암 위험은 4.6배, 식도암 위험은 3.6배 높고 이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6천914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은 이렇듯 흡연으로 인해 엄청난 의료비 손실액이 발생하는데도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 결정 과정에서 관련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이견을 표했다고 한다.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은 연간 약 7조 원에 달하는 세금이 담배 소비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며, 기재부가 간접적으로 담배회사인 KT&G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KT&G의 최대 주주는 중소기업은행이며, 중소기업은행의 최대 주주는 기획재정부). 복지부는 “소송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 정부 부처 중에 ‘갑 중의 갑’인 기재부에 맞서기가 어려워서일 것이다.

 담배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피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는 외부적 환경요인 외에도 연령이나 면역체계 등과 같은 개인의 신체적 특성 요인을 감안해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 플로리다주와 캐나다의 경우 개별 입증 대신 통계(빅데이타)를 통해 의료비용 산출이 가능함으로써 승소한 사례인데, 미국은 주정부가 나서 260조 원의 배상을 이끌어 내었고, 캐나다는 주정부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소송을 이끌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간다. 담배 소송에 대한 당위성과 해외 사례 등을 연재하며 소송에 철저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데, 16개 광역, 227개 기초자치단체도 분담한 만큼의 의료급여비용 중 담배로 인한 비용 환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이들 지자체와 함께 추진할 경우 공단의 담배 소송은 그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다. 공공의 기관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공단의 소송수행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야 하며, 공단의 금연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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