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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소송 배심원 선정
삼성-애플 특허소송 배심원 선정
  • 연합뉴스
  • 승인 2014.04.0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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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종사자 없이 남녀 각 4, 6명… 30일 평의 착수
 애플과 삼성 간 특허침해 2차 손해배상소송의 1심 재판이 31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개막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을 대표하는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성 4명, 여성 6명인 배심원단을 구성했다.

 배심원들의 직업은 교사, 경찰관, 상점 점원, 카운티 행정 직원, 비서 등으로 다양했고 IBM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일을 하던 퇴직 임원은 있었으나 정보기술(IT) 분야 현직 전문가라고 할만한 인물은 없었다.

 이날 재판은 양측 변호인단, 언론매체 기자, 배심원 후보 등 약 200명이 몰려 매우 혼잡한 가운데 시작됐으며 보조 의자를 놓고도 자리가 모자라 수십명이 선 채로 배심원 후보 선서를 했다.

 이후 고 판사는 배심원 후보들을 다른 장소로 보내 대기시키고 나서 한 명씩 차례로 불러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법정 공방은 매주 월, 화,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열리며 오는 29일 마무리된다. 이어 배심원단이 30일 평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건번호가 ‘12-CV-00630-LHK’인 이번 재판에서 본소(本訴)의 원고는 애플, 피고는 삼성전자 본사, 삼성전자 미국법인(SEA), 삼성전자 통신부문 미국법인(STA)이다. 이에 맞서 삼성 측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反訴)도 이번 재판에서 함께 심리된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스마트폰 대당 40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총액으로 환산하면 2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이번 재판에서 주장할 5개 특허는 밀어서 잠금 해제, 자동 완성, 전화번호 부분 화면을 두드려 전화 걸기, 통합 검색, 데이터 동기화 등에 관한 것이다.

 거꾸로 삼성은 이번 재판에서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과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등 2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양측이 상대편에게 요구하는 구체적 액수는 1일 양측의 모두진술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애플은 첫 번째 증인으로 자사의 마케팅 책임자인 필 실러 수석부사장을 내세우겠다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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