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42 (금)
“나를 무시했다” 7차례 방화
“나를 무시했다” 7차례 방화
  • 연합뉴스
  • 승인 2014.03.26 2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산 등에 상습으로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43)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평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지난해 11월 경북 경산시 압량면 한 야산에 불을 내는 등 7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산이나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