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산 등에 상습으로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43)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평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지난해 11월 경북 경산시 압량면 한 야산에 불을 내는 등 7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산이나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평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지난해 11월 경북 경산시 압량면 한 야산에 불을 내는 등 7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산이나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