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노조 4개 조항 요구
경남교육노조가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교육위원회`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교육의원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6월 30일 일몰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 사무 지원조직인 교육전문위원실도 폐지될 예정이다.
경남교육노조는 20일 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교육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위해 독립된 교육위원회를 존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전문위원실이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도 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로 도내 18개 교육지원청 및 18개 직속기관, 1천626개 유ㆍ초ㆍ중ㆍ고교를 관장해 역할이나 비중으로 볼 때 단독 상임위원회로 존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종특별시의 경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 입법 예고(12일)에서 의회 사무처 교육위원회 정원을 교육청에서 시소속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청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지의 소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교육위원회와 현행 사무처 정원을 그대로 유지,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 △제5조 `경남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의회사무처 정원을 그대로 존치 등 4개 사항을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으면 3천500여 노조원이 전국시도 교육청노동조합과 함께 강경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오는 6월 전국 지방 동시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교육의원 일몰제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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