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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불법과외 근절 나섰다
경남교육청, 불법과외 근절 나섰다
  • 경남교육청
  • 승인 2014.01.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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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불법과외 신고함’ 설치·운영
 교육청 및 시·군·구청 민원실 등 비치
시민 익명제보 적극 유도…활성화 기대

경남교육청이 불법과외 근절에 적극 나섰다.

13일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최근 만연하고 있는 불법과외 근절을 위해 ‘불법과외 신고함’을 설치·운영해 학부모 및 시민들의 익명제보를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설치한 ‘불법과외 신고함’은 불법적인 과외 교습행위가 늘고 있지만 단속정보가 부족해 적발률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익명제보 활성화로 불법 개인과외를 적극 단속하겠다는 경남교육청의 의지를 담고 있다.

불법과외란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은 불법적인 과외교습행위로서 ▲미신고 개인과외 ▲강사 채용 ▲동시 10명 이상 교습 ▲현직교원 과외교습 ▲고액과외 등을 말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불법과외 교습행위가 의심되는 장소에 대해서 누구나 신고함 측면에 비치된 서식에 관련내용을 기재해 제보하면 담당공무원이 이를 주기적으로 수거·검토 후 해당 장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남교육청 하을태 과학직업과장은 “최근 기스을 부리고 있는 불법과외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적극 단속하기 위한 조치”라면서“특히 미신고 개인과외의 경우 학력 확인 및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와 수강생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교습시작 전 반드시 교육청 신고 여부를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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