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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 `창녕 우포늪` 출입 제한
습지보호지역 `창녕 우포늪` 출입 제한
  • 김희덕 기자
  • 승인 2013.12.11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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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200만 과태료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경남 창녕 우포늪 출입이 일부 제한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우포늪의 생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우포늪 주요 지점에 출입 제한ㆍ금지 구역을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우포늪에 방문객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처이다.

 환경청은 보존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출입 제한구역 5개 지구(사초군락지 등, 1.5㎢)와 금지구역 4개 지구(우포ㆍ목포ㆍ사지포ㆍ쪽지벌, 3.1㎢)를 지정했다.

 출입 제한구역에는 도보 탐방객 등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을 제외한 애완동물, 차량, 자전거 등의 출입이 일절 금지된다.

 금지구역에는 사람도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지역 주민의 생활 영위를 위해 출입하는 등 일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습지보전법 제15조 예외조항)에는 제한ㆍ금지구역 내 출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은 "그간 우포늪 내 무분별한 출입으로 생태 환경이 훼손되고 이에 따라 관광 가치마저 하락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최고(最古)의 원시 자연늪인 창녕 우포늪은 생태계특별보호구역, 람사르협약 보존습지, 습지보호지역으%%김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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