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고객님께서 국민연금에 가입,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기 때문에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 가입자이시더라도 고객님께서 국민연금에 가입,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60세(현재) 이후 10년 이상 납부하셨을 경우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를 입으셨거나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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