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교육감 결재권을 공무원에게 대폭 위임하는 ‘경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른 결재권과 위임전결권을 대폭 조정해 교육감 8.3%, 부교육감 10.3%, 국장 22%, 과장급 45.5%이던 기존 결재비율이 교육감 6.6%, 부교육감 7.9%, 국장 18.5%로 하향 조정됐다.
또 과장급은 53.9%로 상향 조정해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부서장 위주의 책임행정 구현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교육감 결재 155건 중 자율형 사립고 지정, 망실ㆍ훼손사고 조사결과 보고 및 처벌 등 25건이 부교육감 이하로, 부교육감 전결 193건 중 정보화교육 실행계획, 연구ㆍ시범학교 영역선정 등 39건이 국장 이하로 국장 전결 412건 중 시ㆍ군 특수학교 간 전보, 영재교육 학습자료 개발보고 등 49건을 과장 전결로 하향 조정하는 등 기존 사무에 비해 총 204건의 사무가 과장급 전결로 하향 조정했다.
또 과장급 전결로 하향 조정되어 부서장에게 늘어난 사무 목록은 △행정제도 개선 △영어교육 선도학교 선정 △수업명사 임명 △원로교사 및 초빙교원 임용 △공립유치원 학급편성기준 조정 △영재학습자료 개발ㆍ보급 등이다.
경남교육청 김덕화 정책기획관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새로운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행정 능률성과 책임행정 구현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