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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의사결정 빨라진다
경남교육청, 의사결정 빨라진다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3.11.14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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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결재 권한 소속 공무원 대폭 위임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의 각종 교육행정과 사업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빨라진다.

 도교육청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교육감 결재권을 공무원에게 대폭 위임하는 ‘경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른 결재권과 위임전결권을 대폭 조정해 교육감 8.3%, 부교육감 10.3%, 국장 22%, 과장급 45.5%이던 기존 결재비율이 교육감 6.6%, 부교육감 7.9%, 국장 18.5%로 하향 조정됐다.

 또 과장급은 53.9%로 상향 조정해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부서장 위주의 책임행정 구현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교육감 결재 155건 중 자율형 사립고 지정, 망실ㆍ훼손사고 조사결과 보고 및 처벌 등 25건이 부교육감 이하로, 부교육감 전결 193건 중 정보화교육 실행계획, 연구ㆍ시범학교 영역선정 등 39건이 국장 이하로 국장 전결 412건 중 시ㆍ군 특수학교 간 전보, 영재교육 학습자료 개발보고 등 49건을 과장 전결로 하향 조정하는 등 기존 사무에 비해 총 204건의 사무가 과장급 전결로 하향 조정했다.

 또 과장급 전결로 하향 조정되어 부서장에게 늘어난 사무 목록은 △행정제도 개선 △영어교육 선도학교 선정 △수업명사 임명 △원로교사 및 초빙교원 임용 △공립유치원 학급편성기준 조정 △영재학습자료 개발ㆍ보급 등이다.

 경남교육청 김덕화 정책기획관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새로운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행정 능률성과 책임행정 구현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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