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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노조 아님’ 후속 조치 수립
경남교육청, ‘노조 아님’ 후속 조치 수립
  • 경남교육청
  • 승인 2013.10.2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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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침 존중․개별조치 충분한 법적 검토 예정
학생 학습권 적극 보호․학교교육 정상적 운영 최선

경남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아님 후속 조치 계획 수립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을 존중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권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28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25일 전국시·도 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개최해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시·도 교육청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토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에게 휴직허가 취소 및 휴직사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하고 전교조 지부에게 무상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 퇴거 조치 ▲기존 체결 체결한 단체협약은 2013년 10월 24일 이후 효력 상실 ▲2013년 11월 보수부터 노조조합비 원천공제가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아님’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요구에 대해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개별조치 사항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 학생들의 학습권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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