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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서비스헌장을 다시 개정하면서…
우체국서비스헌장을 다시 개정하면서…
  • 김종길
  • 승인 2013.10.27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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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길 진주우편집중국 지원과장
 1980년대 초반에 북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온 한 지인으로부터 참으로 생뚱맞은 여행담을 들은 적이 있다.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 외곽을 걸어가다가 동행하고 있던 현지 안내인이 발을 잘 못 디뎌 맨홀에 무릎을 다쳐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현지인은 나중에 조용히 지방정부를 찾아가서 그 무릎 부상에 대한 보상책임을 묻더라는 것이다.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에서 행정서비스란 개념정리도 없었던 터라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0년 후에 밀레니엄 시대로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나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헌장에 관한 개념을 새롭게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본래 서비스헌장의 모델은 영국의 시민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시민헌장’에 그 뿌리를 박고 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점차 전세계로 번져가게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으므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초창기에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성문적으로 추진돼 오다 지금에 와서는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이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외형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및 그에 따른 단위기관을 중심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 공포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국민의 고충해결과 편의제공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구인ㆍ구직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행정서비스, 보다 질 높은 의료보장을 약속하는 보건행정서비스, 이 밖에도 경찰행정서비스, 소방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헌장을 제정해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우체국도 2000년 7월 1일 우정사업본부가 발족되면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국민적 욕구에 부응해 우체국서비스헌장을 새롭게 개정해 이행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13년 연속 공공행정서비스 부문 1위를 달성하고 있다.

 우체국서비스헌장의 본질은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편익 증진이다. 그러므로 우체국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공포함에 있어서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과는 달리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하나는 우편역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체국이 제세공과금을 바탕으로 하는 서민금융과 더불어 우편사업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이에 발맞춰 우리 진주우편집중국도 다양한 고객의 요구와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다시 고객서비스헌장을 개정해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나아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한층 높은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새로 개정된 우체국서비스헌장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편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 속에 우리 우체국은 서비스헌장 이행표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잘못된 이행표준은 즉시 개선해 항상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때를 같이 해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안전행정부는 ‘국민 중심서비스 정부3.0 구현’의 일환으로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원ㆍ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9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른바 ‘행복배달 빨간자전거로 이름 붙여진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국 시ㆍ군ㆍ구에 소재하고 있는 총괄우체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협약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각 지방의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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