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1:57 (금)
전세보증금 가로챈 중개업자 구속
전세보증금 가로챈 중개업자 구속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3.09.24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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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허위 계약서 작성 건물주 몰래 4억원 받아
 진주경찰서는 건물주로부터 월세 임대계약을 위임받은 원룸 등을 허위로 전세 계약하고 건물주 몰래 전세보증금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A(42ㆍ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 5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원룸과 오피스텔 소유자 B(51)씨 등 5명으로부터 월세 임대계약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A씨는 C(31ㆍ여)씨 등 세입자 15명과 허위 전ㆍ월세 임대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 같은 범행 과정에서 전ㆍ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월세가 제때 입금되지 않으면 월세보증금에서 자동 상계하는 계약조건을 이용,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 건물주에게 월세 보증금과 월세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특히 A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이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이 같은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다 발각되자 이를 답습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 세입자가 지난 6월께 에어컨 보수문제로 건물주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발각돼 4년여 동안 저지른 범행이 들통났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때는 집 소유주와 세입자가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소유주와 중개업소 간 위임된 사항 등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최소한 소유주와의 전화 확인은 꼭 거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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