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조업체입니다. 필리핀 직원 8명 포함 총 11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나요?
답변) 사업장 규모 판단 시 외국인가입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사업장은 근로자 10명 이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답변) 사업장 규모 판단 시 외국인가입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사업장은 근로자 10명 이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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