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06:11 (일)
사회보험료 지원 Q&A
사회보험료 지원 Q&A
  • 경남매일
  • 승인 2013.09.22 2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문) 제조업체입니다. 필리핀 직원 8명 포함 총 11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나요?

 답변) 사업장 규모 판단 시 외국인가입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사업장은 근로자 10명 이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