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학교 정화구역 금지 시설ㆍ행위에 ‘아웃제’ 적용
시범지역 내 5개 업소 자진철거 통보… 불응시 강제 철거
시범지역 내 5개 업소 자진철거 통보… 불응시 강제 철거
진주경찰서가 4대 사회악 척결의 하나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절대 금지 시설과 행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해 관심을 끈다.
그동안 학교 정화구역 내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는 신ㆍ변종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어 단속 후에도 버젓이 영업을 해 왔다.
진주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자 지자체와 경찰, 교육지원청과 간담회를 통해 통합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고 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시스템을 구축, 학교 정화구역 내 성매매업소, 휴게텔 등 신ㆍ변종 퇴폐업소에 대해 1회 적발 때 형사처벌과 함께 철거 등 행정처분을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진주서는 합동단속 T/F팀을 구성, 시범운영 지역인 봉곡ㆍ칠암동 등 학교 정화구역 내 신ㆍ변종업소와 휴게텔 등 5개소를 성매매방지특별법과 학교보건법위반 등으로 단속하고 업주와 건물주에게 자진철거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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