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9:49 (화)
국민건강보험 Q&A
국민건강보험 Q&A
  • 경남매일
  • 승인 2013.09.1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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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강보험료를 6회(개월) 이상 체납하면 급여제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성실납부자ㆍ체납자 간 형평성 유지 위해 건강보험료 6회 이상 체납 땐 급여 제한 건강보험법에는 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보험료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혜택만 받게 된다면, 병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매월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병원, 약국 등에 지급할 비용이 부족해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운영될 수가 없으므로, 보험료 납부의 간접적인 제재수단으로 관련법이 제정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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