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24 (토)
국민연금 Q&A
국민연금 Q&A
  • 경남매일
  • 승인 2013.08.22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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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국민연금은 물가 걱정이 없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답변) 연금을 받기 전에는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 합니다.

 연금액 결정은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본인의 평균소득, 연금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결정됩니다.

 가입기간 중 본인의 평균소득은 현재 가치를 반영하여 다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1988년도 소득금액이 50만 원이었다면, 2013년에 재평가한 소득은 258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연금을 받을 때에는 물가변동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2003년에 노령연금 64만 8천10원을 받고 있었던 분은 2013년에는 88만 700원을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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