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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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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3.08.0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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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던데?

 답변) 지난 2012년 7월부터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근로자(2013년 기준 월평균 13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사용자 및 근로자 부담분 각각의 1/2을 국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단, 사용주의 보험료 지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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