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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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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3.07.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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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오는 8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 지원 대상자에 대한 급여량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장애인활동 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가 신체, 가사, 사회활동 지원과 목욕,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오는 8월부터 등급에 따라 47시간 내지 118시간의 기본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기본급여 시간은 월 43~107시간)

 또 일부 1인 취약가구는 월 80시간, 직장생활을 하는 수급자는 월 40시간(현재 20시간)의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아울러 활동보조서비스의 심야 공휴일 시간당 금액이 종전 1만 260원에서 1만 2천830원으로 인상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의 처우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개선으로 활동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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