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지역내 시천면 반천리 봉계마을 회관에서 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5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군은 지난해 오부면 양촌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시천면 반천지구 등 2개 지구를 선정, 전액 국ㆍ도 예산으로 편성,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시천면 반천마을 일대는 그동안 지적불부합지역으로 건축을 할 수 없거나 일부 측량이 불가능해 토지거래 등 주민불편이 가중된 지역이다.
시천면 반천지구는 오는 2014년 완료를 목표로 920여 필지 90만 8천㎡, 국ㆍ도비 1억 8천만 원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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