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5:32 (토)
산청군, 불법명의 자동차 접수 상시 운영
산청군, 불법명의 자동차 접수 상시 운영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3.07.11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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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이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대상으로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날로 늘어나는 대포차가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게 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과 함께 강력 범죄에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불법 명의 자동차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 한해(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 민원과 차량등록부서(970-6367)에 신고하면 된다. 군은 자진신고 창구를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 현황 파악과 범국가적 단속이 가능해져 불법 명의 자동차 운행과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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