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민연금 반납제도와 추납(추후납부)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반납제도란 예전에 일시금으로 받아 간 연금보험료에 일정이자를 가산해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만60세에 노령연금 연492만 원을 수령예정인 분이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530만 원을 납부하시면 노령연금 연73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추납제도란 국민연금가입자 중 취업준비,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만60세 도달 시 가입기간 109개월으로 연금이 아닌 일시금 530만 원 받는 분이 납부예외기간 11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부로 120개월(10년)을 충족하시면 연금수령금액은 연214만 원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답변) 반납제도란 예전에 일시금으로 받아 간 연금보험료에 일정이자를 가산해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만60세에 노령연금 연492만 원을 수령예정인 분이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530만 원을 납부하시면 노령연금 연73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추납제도란 국민연금가입자 중 취업준비,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만60세 도달 시 가입기간 109개월으로 연금이 아닌 일시금 530만 원 받는 분이 납부예외기간 11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부로 120개월(10년)을 충족하시면 연금수령금액은 연214만 원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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