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21 (토)
금연 정책에 대한 소회
금연 정책에 대한 소회
  • 박태홍
  • 승인 2013.07.08 2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태홍 본사 회장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인한 금연구역이 늘어나면서 흡연자들의 담배 피울 공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공중이용 시설물은 전체가 금연구역이고 앞으로는 150㎡ 이상의 음식점, 커피숍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수 없다.

 지난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끝내고 7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을하겠다는 정부방침이 실행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업소는 최고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있느냐?"고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을 미개인 취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은 담배를 가까이 하고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단속에 따른 반대급부도 만만치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

 담배는 아직도 기호품으로 인식 되고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예전에는 담배재배를 나라에서 권장했고 만들어 판 시절도 있었기 때문이다.

 담배가 우리 나라에 들어온 지 390여 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약초였다.

 남쪽에서 온 신비한 풀로 알려져 처음에는 남령초라고 불리워지기도 했다.

 병든 사람에게 담배는 좋은 약초였고 한번 가까이 한 사람은 중독성 때문에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담배를 피워온 것이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사물이 지내고 있는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담배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 물건이다. 담배는 인간에게 백해무익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담배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하지만 길들여진 습관을 하루아침에 내팽개치기에는 담배의 중독성 또한 만만찮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예의와 관습 도덕과 법률등이 필요하듯이 담배는 한때 그 매개체로 이용되기도 한 물건이다.

 손님이 오면 담배를 접대했고 낯선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어지게 한 유일한 기호품으로 각광받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다. 자신과 남의 건강 행복을 위해서라도 금연하는 것 또한 선행일 수 있는 시절이 도래했다고나 할까? 보건복지부는 8월까지 금연구역내의 흡연자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니 단속에 나섰다. 이로인한 흡연자들의 항변 또한 만만찮을 것으로 여겨진다.

 "좋은 만남의 술자리에서 기호품인 담배 한 개피 피우는데 과태료까지 물게 해야 하느냐"며 따질 것이다.

 또 고주망태가 된 취객도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며 정부의 금연정책을 비아냥거릴 것이 다.

 "담배가 공공의 적이라면 술은 패가망신의 주범이라고...!"

 술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했다. 술의 폐해 또한 심각하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 술 또한 의미가 달라진 물건이 되면서 금주령 또한 내려질지 알 수 없다. 이때가 되면 인류의 행복추구를 어디에 둬야할지 모를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다.

 건강과 장수만이 인류의 행복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픔의 상처를 달래줄 담배도 있어야하고 허망과 한을 씻어줄 술도 있어야 한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면 죽는다는 인간의 한계점이 도달하기까지 그 과정 모두는 희노애락으로 점철 되는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쁠 때 한 잔 술에 취할 수 있듯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답답할 때 담배 한 개피로 마음을 진정 시킬수 있는 것 아닌가. 이를 법제화하고 과태료란 명목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묻고 싶다.

 이 나라는 법치국가다. 국민은 법을 지키고 준수하면 된다. 금연구역내의 흡연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를 물게한 것만도 범죄자 취급은 면하게 해줘 다소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공공시설물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보다는 흡연자들을 위한 작은 공간, 흡연실 한켠쯤은 배려 해주는게 정부당국의 올바른 지침아닌가 싶다.

 공공의 적 흡연자들도 이 땅에 뿌리를 박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