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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어업권 침해 어민 일부 승소
거가대교 어업권 침해 어민 일부 승소
  • 김한근 기자
  • 승인 2013.06.30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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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수협 어촌계 주민 73명에 5천만 원 지급" 판결
재판부 "환경피해 사례 확인되는 경우 배상 책임 있다"
 부산 가덕도와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업권 침해에 대해 사업자가 어민들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5부(조양희 부장판사)는 창원시 마산수협 소속 어촌계 주민 73명이 거가대교 사업자인 지케이해상도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21만 2천∼251만 원씩 모두 4천969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공사과정에서 부유사의 발생과 확산, 해수유동의 변화, 해저지형의 변화,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해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수행 과정에서 환경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공사방법의 변경, 그로 인한 예산의 증액 등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중복보상`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마산항개발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소멸보상금과 감척보상금은 그 지급 취지와 목적이 손해배상금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보상범위도 중복되지 않는다"고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의 공사기간 마산항개발사업이 추진돼 각종 공사가 시행됐고 그로 인해 해양환경의 변화로 어획량의 감소가 발생한 점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어류의 서식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설립한 부산~거제 연결도로 건설조합은 2007년 거가대교 건설사업이 가져올 해양환경ㆍ생태계 변화에 따라 발생할 어업손실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라 인근 해역 어업권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원고들은 마산항개발사업으로 어업권 소멸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감척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되자 거가대교 사업자를 상대로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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